파키스탄의 국영항공사인 파키스탄국제항공(PIA)이 또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승무원 몸무게와 관련된 파문이다.
에페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국제항공은 최근 일부 승무원들에게 30일간 지상직으로 근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몸무게가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비행이 금지된 직원은 30일간 지상직으로 근무하면서 살을 빼야 한다. 하지만 30일은 최소 기간일 뿐이다. 지상직으로 돌려진 직원들은 날씬한 몸매를 회복할 때까지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건 파키스탄국제항공의 대변인이다. 이 회사 대변인 마슈드 타즈와르는 에페통신과 인터뷰에서 “(살이 찐 직원들을 지상직으로 돌리는 건) 보통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국제항공은 승무원의 키와 몸무게의 비율을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기준에 맞추도록 강요하고 있다. 키에 맞춰 정해놓은 몸무게를 초과할 경우 바로 지상에 근무하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몸무게를 이유로 근무지를 바꾸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항공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타즈와를 대변인은 “기내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며 “체중초과는 곤란하다. 당뇨 등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국제항공이 스캔들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0일 파키스탄국제항공은 조종사가 무단으로 일반인을 조종석에 태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조종석에 있다가 우연히 비행기에 타고 있던 한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일반인은 젊은 여성이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