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만에 부모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이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AP통신 등 해외 매체의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1990년에 태어난 오스트리아 여성 도리스 그루엔왈드는 22살이 되던 해, 우연히 피검사를 했다가 자신이 부모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당시 도리스가 태어났던 대학병원의 실수로 아기가 바뀌었고, 도리스를 양육한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20여 년간 딸을 보살폈다.
도리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뒤 온 몸이 떨렸다.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사라진 기분이었다”면서 지난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우리 병원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지 법원은 모든 정황을 종합한 결과 병원의 중과실을 인정, 도리스에게 3만 유로, 도리스를 양육한 부모에게 각각 3만 유로, 총 9만 유로(약 1억 13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리스는 아직 자신의 친부모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아이를 잘못 데려간 도리스의 친부모가 아직 이러한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병원 측은 지난해 도리스가 태어난 1990년에 해당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 200명에게 무료 DNA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테스트에 응한 여성은 30명에 불과했으며, 30명 안에는 도리스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여성은 없었다.
한편 문제의 병원은 아이가 병원에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