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잦은 지각·결석하는 아이, 부모에게 벌금형…논란

작성 2017.07.04 11:55 ㅣ 수정 2017.07.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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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각 벌금제. (사진=데일리메일 캡쳐)


상습적으로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초등학생 아이들의 부모는 앞으로 벌금형에 처하거나 기소죄로 검찰측과 대면해야할지도 모른다.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영국 잉글랜드 햄프셔주, 서식스주와 에식스주, 웨스트미들랜즈 전역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해당지역 학교와 의회에서 새로 공표한 지침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30분 이상 늦거나 출석부에 기록된 후에 도착하면 고정 벌금 통지(Fixed Penalty Notices, FPN)를 받아 학부모와 아이에게 각각 60파운드(약 9만원), 총 120파운드(약 18만원)까지 내야 한다. 또한 28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 금액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즉, 최대 240파운드(약 36만원)까지 벌금이 늘게 됨을 뜻한다.

웨스트서식스 주 의회(West Sussex County Council)는 학생이 정기적으로 지각할 경우 120파운드(약 18만원)의 고정 벌금 통지(FPN)를 발행했고, 21일 내에 납부하면 벌금이 절반까지 감소한다고 통보했다.

실제 올해 초, 에식스주 캔베이 아일랜드의 윈터 가든스 아카데미는 자녀들이 아침 9시 이후에 도착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분노를 촉발했다.

학부모 게리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 기회를 빌어 단지 돈을 벌어들이려는 행위”라면서 캔베이 학부모 대부분이 싱글맘이라 그 벌금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반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지각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시간엄수도 숙제와 예의바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찬성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편 행동 전문가 톰 베넷은 이에 대해 “벌금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데일리메일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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