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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되려면 임신테스트부터” 이베리아항공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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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해 논란이 된 스페인 이베리아 항공사. (자료사진)


여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신 여부를 밝히게 한 항공사가 벌금을 맞았다.

스페인 당국이 이베리아항공에 2만5000유로(약 3282만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성승무원 등 여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신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스페인 당국은 이베리아항공을 감사하면서 여성 입사지원자들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이 항공사 입사지원자들에겐 필수절차였다.

스페인 당국은 “여성들에게 임신검사를 받도록 한 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징계를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들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한 건 명백한 성차별로 남녀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신한 여성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 역시 차별로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게 스페인 당국의 설명이다.

항공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벌금이 확정되자 이베리아항공은 보도자료를 내고 “임신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다.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위해 신경을 쓴 게 차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임신한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뜻도 아니었다고 항공사는 항변했다. 이베리아항공은 보도자료에서 “임신을 이유로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는 결코 없었다”며 “회사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는 “지난해 여성승무원 중 38%가 자녀양육을 이유로 단축근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신한 여직원 또는 아기를 둔 여직원에 대해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임신검사를 받게 한 데 대해선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같다. 이베리아항공은 “(차별 오해를 산 만큼) 앞으론 여성 입사지원자들에게 임신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페인 국적항공사인 이베리아항공은 전체 직원의 46%가 여성이다. 특히 캐빈승무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71%에 이른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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