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아내가 보낸 메시지 ‘읽씹’ 남편…이혼 판결

작성 2017.07.18 15:12 ㅣ 수정 2017.07.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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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아내의 긴급한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사진=메트로)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서도 무시한 남편이 결국 이혼 당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는 대만 북동부 신주의 가정법원에서 열린 여성 린모(50)씨의 사건 판결을 보도했다.

공판 기록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병원에 실려간 린씨는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남편은 메시지를 읽고 나서도 이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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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대화를 주고 받는게 흔한 시대이지만 이들 부부사이에는 통용되지 않았다. (사진=메트로)


이후로도 아내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묻지 않았고,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딱 한 번 얼굴을 내비쳤다. 결국 아내에게 메시지를 한건 달랑 보냈지만 아내의 건강이 걱정되서가 아니라 부부의 애완견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였다.

이외에 이들의 결혼생활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40대인 린씨의 남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고 있어서 린씨가 대신 남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의 청구서 비용을 모두 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에 고마워하기는 커녕 시아버지가 빚지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돈을 대출하라는 뜻을 완곡히 밝혔고, 남편 가족들은 린씨가 뜨거운 물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샤워하는 시간을 감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아내의 문자를 확인하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은 남편의 태도는 해당 사건 판사를 결정적으로 수긍하게 만들었다.


카오 판사는 “5년이라는 부부의 결혼생활을 되돌리기란 불가능하다. 린씨가 증명한 ‘메시지 읽음 표시’가 부부의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린씨의 이혼을 받아들였다.

사진=메트로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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