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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인치 LED TV가 4000원…제 무덤 판 멕시코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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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한 시민이 마트에서 ‘64.50’이라고 적어놓은 LED TV 가격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신엠바르고)


가격을 적으면서 깜빡 실수를 한 마트가 고가의 대형 TV를 그야말로 푼돈에 팔게 됐다.

멕시코 캄페체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최근 “TV를 표시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복수의 소비자 민원을 접수했다.
사정을 파악하고 보니 문제가 벌어진 곳은 보데가 아우레라라는 마트. 업체는 최근 42인치 LED TV를 전시하면서 가격표에 ‘6450’ 네 자릿수를 적어놓았다.

64는 큰 글씨로, 50은 작은 글씨로 적었는데, 보통 이건 페소(멕시코의 화폐 단위)와 센트(화폐의 보조 단위)를 구분하는 표기법이다. 고객들은 “42인치 LED TV가 64.50페소네?”라면서 앞다퉈 TV를 집었다. 64.50페소를 원화로 환산하면 4135원이다.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하려고 하자 마트 측은 “가격을 잘못 적었다. 6450페소(약 41만4000원)가 맞다”고 당연한 항변을 했다.

고객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매니저가 등장했다. 매니저는 “아무리 저렴해도 TV가 설마 64페소겠냐?”고 반문하며 “바코드로 가격을 확인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바코드를 확인해 보니 이번엔 4999페소(약 32만원)라는 가격이 나왔다.

고객들은 더욱 분노했다. “표시된 가격은 64.50페소, 계산원은 6450페소, 바코드는 4999페소라고 하니 도대에 어떤 게 진짜 가격이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난감해진 매니저는 “6450페소에서 50% 할인한 가격에 TV를 주겠다”고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고객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연방기관인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신고됐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공개적으로 가격을 표시했으면 그 가격을 존중하는 게 옳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계자는 “마트가 끝내 TV를 표시한 가격에 넘기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 페소(약 1923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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