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집 안에 화장실 안 만들어줘서 남편과 이혼한 여성

작성 2017.08.21 15:47 ㅣ 수정 2017.08.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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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지역 NGO인 술랍인터내셔널(Sulabh International)이 조직한 국제 화장실 축제(International Toilet Festival)에서 여성들이 휴대용 변기를 들고 있다.


가정폭력과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이혼을 허용하는 인도에서 한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남편과 이혼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아내는 2년전 ‘남편이 집 안에 화장실 설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인도 일간지 타임스오브 인디아는 지난 18일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 주 벨와라 가정법원이 결혼 생활 5년 내내 화장실없이 지내는 생활을 참다가 이혼을 요구한 여성 A(24)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1년에 결혼한 A씨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집 안에 화장실이나 욕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이었다. 오히려 집 근처 들판에서 목욕을 하고 용변을 보도록 했다.

A씨는 해가 지고나서야 밖에 나가서 자연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었다. A씨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당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남편의 반응은 가관이었다.

남편은 “마을에 대부분의 여성이 노지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했기 때문에 아내의 화장실 요구가 별나다 생각했다”며 “결혼 당시 아내 가족 측에서 화장실 건설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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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일부 시골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노지에서 용변을 보는 걸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가정법원 판사는 “우린 담배 술, 휴대전화를 사는 것에는 돈을 지출하면서 가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을 세우는 건 꺼려한다. 야외에서 볼일을 보는 게 일부 시골 지역에서 흔한 일이더라도 여성들에게는 특히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군가에게 용변과 같은 생리적인 현상을 야외에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고문의 한 형태”라면서 “A씨를 포함해 마을 여성들이 자연의 부름에 대답하려면 일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잔혹한 신체적 학대’일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겸양을 짓밟는 행위”라고 이혼을 인정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19년까지 모든 가구에 화장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에 저항하는 곳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미 실내에 화장실이 설치됐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지난해 유니세프는 인도의 낙후한 시골 지역과 많은 발전을 이룬 도시와의 단절이 증가함을 강조하면서 인도 인구의 대략 절반 정도가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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