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美 공원 쓰러지는 나무에 깔린 여성, 2200억원 소송

작성 2017.09.14 13:57 ㅣ 수정 2017.12.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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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걷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린 여성이 시(市)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장을 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등 현지언론은 세 아이의 엄마인 앤 모노키 골드먼(39)이 뉴욕시와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억 달러(약 2265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한 여성의 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은 지난달 15일 아침 골드먼이 세 아들과 뉴욕의 명소인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던 중 일어났다. 이날 골드먼은 생후 1개월 된 제임스를 품에 안고 2살 그랜트와 4살 윌과 함께 공원을 걷던 중이었다.

이때 갑자기 우지끈하는 지축을 흔드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나무 하나가 이들 모자(母子)의 머리 위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에 엄마는 본능적으로 두 아들을 밀쳐냈으나 자신은 넘어진 나무에 그대로 깔렸다. 이 사고로 골드먼은 척추골절, 뇌진탕, 기억력 손실 등 중상을 입었다. 또한 2살 아들 그랜트는 두개골 골절을, 나머지 두 아들은 다행히 찰과상에 그쳤다. 세 아들 모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만큼 건강을 되찾았으나 문제는 엄마 골드먼이었다.


골드먼의 변호인은 "어린 제임스에게 수유도 못할 만큼 의뢰인은 꼼짝도 못하는 상태"라면서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영구 장애로 걷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센트럴파크의 관리 책임을 물어 뉴욕시와 운영 주체인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멀쩡한 나무가 쓰러진 것일까? 현지 언론은 "문제의 나무가 뿌리가 썩어 자연스럽게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센트럴파크에 약 2만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태부족하다"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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