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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1시간 ‘남성’이 벌떡…수감자, 56억 소송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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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나흘 간이나 '남성'이 벌떡 서있어 큰 고통을 받았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한 수감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최근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더스틴 랜스(32)가 오클라호마주 매칼리스터에 위치한 피츠버그 교도소와 교도관 등을 상대로 총 500만 달러(약 56억원)의 소송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한마디로 웃음이 나지만 웃지못할 사연이 숨어있다. 빈 집을 턴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랜스에게 악몽같은 날이 찾아온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당시 그는 동료 수감자가 준 정체불명의 알약을 먹고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알약을 먹은 다음날부터 갑자기 극심한 통증과 함께 '남성'이 벌떡 서 줄어들지 않은 것.

이에 그는 교도관들에게 자신의 증상을 말하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통사정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비웃음과 조롱 뿐이었다. 이같은 그의 증상은 무려 91시간이나 지속됐고 결국 그는 나흘이나 지나서야 교도소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은 자신이 치료하기에 늦었다는 청천벽력같은 대답과 함께 즉시 멀리 떨어진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 이후 랜스는 비뇨기과 전문병원에 후송되기는커녕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석방됐다.


랜스 측 변호사인 존 윌포드는 "의뢰인은 교도관들의 직무 태만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은 물론 심한 모욕과 조롱을 받았다"면서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현재 랜스의 건강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교도관, 간호사 등을 포함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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