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사이인 90대 이모할머니와 20대 조카손자의 결혼을 진정한 사랑으로 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결혼을 진짜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는 청년이 법정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다. 아르헨티나 살타에 사는 청년 마우리시오 오솔라는 2015년 2월 욜란다 토레스와 법정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다.
법정결혼이야 매일 있는 일이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범상치 않았다. 아찔한 나이 차이 때문이다. 결혼한 해에 오솔라는 23살 , 토레스는 91살이었다. 신부가 무려 68살 연상이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친인척이었다. 오솔라는 토레스의 조카손자다. 5촌 이상이면 결혼이 가능한 아르헨티나 법률상 문제될 건 없었지만 누가봐도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결혼이었다.
하지만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14개월 만인 2016년 4월 부인 토레스가 노환으로 숨진 것. 24살에 홀아비가 된 청년 오솔라는 그때부터 본심(?)을 드러냈다.
오솔라는 아르헨티나 연금관리국에 “부인의 연금을 승계하겠다”고 연금승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연금관리국은 1년이 넘는 심사 끝에 최근 승계를 불허했다.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얽힌 결혼으로 보여 연금승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년 홀아비 오솔라는 발끈했다. 그는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승계가 거부된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정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연금관리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연금관리국은 “신청을 받은 뒤 부부가 살던 동네를 방문해 이웃들의 말까지 들어봤지만 두 사람의 결혼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엄격히 심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솔라는 “생전에 내 학비를 대준 부인이 사후에도 연금으로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면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꼭 연금을 승계하겠다”고 맞받았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