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의식잃은 환자 몸에 ‘심폐소생술 거부’ 문신…의료진 결정은?

작성 2017.12.01 14:13 ㅣ 수정 2017.12.01 14:1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시범 실시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특이한 사례가 유력 학술지에 보고됐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는 응급실에 실려온 70세 환자의 사례를 게재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의대 응급실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70세 노인이 실려왔다. 술이 취한 채 길거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노인을 구조대가 응급실로 후송한 것. 그러나 상태가 더욱 악화돼 목숨을 잃을 상황에 놓이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결정하지만 순간 큰 혼란에 빠졌다.

그 이유는 가슴 위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do not resuscitate)는 문신이 새겨져있었기 때문이다. 문신 아래에는 노인의 사인까지 새겨져 연명치료를 받지않겠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의료진은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지만 문신의 글이 현재도 그의 뜻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초 의료진은 문신을 무시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계획이었으나 병원 윤리팀 및 법무팀과 상의를 거친 끝에 결국 시술을 포기했다. 비록 문신이지만 환자의 뜻이 명확하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지 의료법상 심폐소생술 거부는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환자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서(DNR)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담당의사인 그레그 홀트 박사는 "환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만큼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표현할 방법은 없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법은 때때로 환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의료진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몇시 간 후 노인이 작성한 DNR이 플로리다 보건부에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서 법적 문제는 사라졌다.

홀트 박사는 "환자는 여러 중증 만성질환을 가진 병력이 있으며 그의 바람대로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없이 편안히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회당 5만원’ 피(血) 팔아 생계 책임지던 10대 사망…유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