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사형’ 선고할 수 있는 나라

작성 2017.12.07 11:15 ㅣ 수정 2017.1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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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인도가 12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인도 마드야 프라데 주(州)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처벌 방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2세 이하 미성년자를 강간한 성폭행범에 대해 최소 형량을 14년,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12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집단 강간을 저지를 경우, 이들에게는 최소 형량을 20년으로 선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이후에 스토킹이나 강제 결혼을 요구할 경우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인도 국회를 통과한 뒤 쉬브라지 싱 초우한 마드야 프라데주 총리는 “12세 소녀들을 강간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악마다. 그들에게는 삶을 이어 갈 권한이 없다”라며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남겨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증언으로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가해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결국 살해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지난 10월 인도 대법원은 혼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조혼으로 인해 이보다 훨씬 어린 여성 수백만 명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는 평이 나왔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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