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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입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수단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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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카르툼 지역을 걷고 있는 수단 여성들 (출처=123rf.com)


수단 여성 20여 명이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수단 수도 카르툼 남부 지역에서 파티를 즐기던 여성 24명이 공공질서 경찰(public order police)에 의해 체포됐다.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였다.

이슬람 국가인 수단에서 공공질서 경찰은 종교 및 도덕적 규범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사법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1991년에 제정된 ‘노출이 심한 혹은 부도덕한 의상 금지법’에 따라 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체포했다. 이 법은 이성을 유횩하는 복장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공공도덕 측면에서 타인에게 의상 등 외적인 면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경우 적용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공공질서 경찰이 법을 어긴 여성 또는 남성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다. 이들은 최대 채찍질 40대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여성 24명이 바지를 입은 죄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여성 인권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들 여성들은 당시 파티에서 바지를 입고 있긴 했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질서 경찰이 무자비하게 여성들을 체포, 공포에 떨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질서 경찰이 여성에게 과도한 단속과 법률을 집행한 사례가 4만 5000건이 넘는다며 여성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현지 법원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 어떠한 처벌도 없이 체포됐던 24명의 여성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엠네스티국제인권단체는 비록 이 법은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특성상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123rf.com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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