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이 남미 특유의 ‘늑장 문화’에 철퇴를 가했다. 은행에 간 고객들에게 지루하게 긴 줄을 서게 한 은행에 거액의 벌금을 내라는 브라질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칠 정도로 고객을 기다리게 한 혐의로 배상금 성격의 벌금을 물게 된 기관은 브라질 국립은행.
리우데자네이루 니테로이에 있는 브라질 국립은행의 지점은 고객에게 지루한 줄을 서게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은행을 방문하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건 기본, 길게는 2시간 가까이 대기해야 겨우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고객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 건 이 지점뿐이 아니었다. 남미 특유의 늑장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고객이 과도하게 오래 기다리는 건 마켓 등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제정된 조례가 대기시간에 대한 규정이다.
니테로이 당국은 고객을 15~30분 이상 기다리게 하는 사업장엔 배상금 성격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조례를 제정했다.
은행은 이 조례에 딱 걸렸다.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은행은 “늑장을 피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은행은 보기 좋게 패소했다.
브라질 법원은 “대기시간을 최장 30분으로 제한한 조례에 맞춰 은행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 고객들이 30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면서 20만 헤알(약 6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고객이 기다리지 않도록 직원 수를 늘리라”고 명령했다. 벌금은 브라질 법무부가 관리하는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귀속된다.
실제 남미의 ‘늑장 문화’는 악명이 높다. 대형 마트에서도 느릿느릿 움직이는 계산원을 마냥 지켜보면서 계산을 위해 1시간 이상을 허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브라질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등 주변 국가의 일부 도시도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