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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쓰지말라냥”…고양이 ‘그럼피 캣’ 7억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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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소송의 주인공인 고양이는 전혀 모를 법정다툼이 '집사'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BBC방송 등 해외 주요언론은 고양이 ‘그럼피 캣’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총 71만 달러(약 7억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우리 말로는 '심술궂은 고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럼피 캣(Grumpy Cat)은 지난 2012년 한 웹사이트에 사진이 게시된 후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특유의 심통나고 짜증난 표정 덕에 일약 ‘심술 고양이’라는 별명과 함께 큰 화제를 모은 것.

현재 미국 피닉스에서 주인 타바사 번데센과 살고있는 그럼피 캣의 진짜 이름은 타르다 소스(Tardar Sauce)다. 흥미로운 점은 그럼피 캣이 주인을 진짜 ‘집사’로 부릴만큼 잘나간다는 사실이다. 그럼피 캣은 인터넷의 인기를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 광고 모델, 영화와 온라인 게임에 출연하며 돈을 박박 긁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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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소송에 얽힌 사연은 이렇다. 아예 ‘그럼피 캣’(Grumpy Cat LLC)이라는 회사까지 차려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선 번데센은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회사 ‘그레네이드 비버리지’와 커피 출시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그럼피 캣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운 아이스커피 ‘그럼푸치노’(Grumppuccino)를 출시한 것이다. 문제는 커피가 잘 팔리자 회사 측이 계약에 없던 그럼피 캣 원두커피 등 다른 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그럼피 캣 측은 판권과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은 "커피 회사 측은 그럼피 캣이 홍보 활동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맞고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면서 "그럼피 캣 측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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