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근로자들로부터 6조원 대 소송 당한 유명 마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테스코가 한화로 6조원이 넘는 규모에 달하는 소송을 당했다.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테스코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남성 종업원보다 여성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40억 파운드(한화 약 6조 38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 소송에 참여한 여성 직원은 100명에 달하며, 해당 사건은 20만 명이 넘는 테스코 종업원들의 근무환경 및 급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본질적인 편견이 이 같은 급여 차별로 이어졌다고 본다”면서 “테스코의 상점 안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배급 센터의 다른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테스코의 거대한 이익 창출에 이바지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상점 안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여성 종업원을, 배급 센터의 종업원은 주로 남성 종업원을 의미한다. 여성 종업원이 남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배급 센터 종업원에 비해 같은 가치의 이익을 창출하고도 적은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테스코 측은 “우리는 모든 직원이 하는 일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보수를 지급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소송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글로벌 기업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비난 또는 소송과 엮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구글에서 일했던 여성들은 같은 직무를 맡았던 남성들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성차별을 당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반면 미국의 종합금융회사인 씨티그룹은 지난 달 사내 성별과 인종별 임금 격차를 인정하고, 여성과 미국 소수인종 직원들의 연봉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씨티그룹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원들은 같은 직급 남성 임금의 99%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인종 직원들의 연봉도 백인 등 다수인종보다 1%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씨티그룹의 연봉 인상은 월가 은행 중 임금 차별에 대한 첫 행보로 주목받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KF-21보다 비싸네…독일이 구매한 대당 4000억짜리 드론
  • 최악의 한파 녹일 ‘최고의 온천 여행’은 이곳…“힐링 점수
  • 달이 머물다 간 자리, 겨울 월류봉
  • ‘외도 남편’ 고발했다가 역풍…中 법원, 아내에게 “15일
  • “차라리 돼지를 키우지”…중국군 女장교, ‘마두로 참수’ 이
  • “너무 예쁜데 실력까지?”…일본 뒤흔든 20살 ‘배드민턴 여
  • “옷 입혀라” 민원까지…양귀비 조각상에 무슨 일이
  • 수천억 전투기 시대…KF-21은 왜 고가 경쟁을 피했나
  • “환갑 앞두고 얻은 금지옥엽”…‘59세 초고령 산모’ 기적의
  • “햄버거도 못 산다?”…‘자산 3조’ 유튜버가 밝힌 ‘돈의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