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佛 제빵업자, ‘너무 열심히 일한 죄’로 벌금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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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편에서 가게 주인 세드릭 바이브레(41)가 제빵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한 제빵사가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로 3000유로(약 395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았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프랑스 중북부 오브 주 뤼지니 슉 바르스 시의 ‘레이크 베이커리’(Lake Bakey) 주인 세드릭 바이브레(41)가 지난해 여름 주중 무휴로 영업한데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가 처벌을 받게된 이유는 현재 오브 주 노동법에서 소기업은 일주일 중 최대 6일을 일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하루도 쉬지않고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브레의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가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현재 500명이 이상의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상태며, 그도 벌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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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브레가 만든 바게트와 크로와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의 편에 섰다.


시장 크리스티안 브랑르는 “이런 종류의 법들이 마을 영세 상인들을 죽이고 있다. 경쟁이 심하지 않은 시골 마을의 경우 어느 정도 상식을 보여줘야한다”며 “여름 동안 유입하는 방문객이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는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한다”며 바이브레를 지지했다.

그러나 오브 주의회의 한 관계자는 “해당 법은 노동 착취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다. 특히 이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쉴새없이 일하는 중소기업에게 중요하다”며 “일부는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볼지 모르나 사실은 해당 사업을 돌보는 것”이라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제빵업은 가장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 산업 중 하나다. 정부는 1995년 제빵사들에게 매년 최소 5주 휴가를 보장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시에서는 아직도 가게 영업시간을 단속할 정도로 법률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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