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일반

배고픈 아들 먹이려 ‘가지 1개’ 훔친 男, 9년 만에 무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배고픈 아들 먹이려 ‘가지 1개’ 훔친 男, 9년 만에 무죄


이탈리아에서 가지 한 개를 훔쳐 재판에 넘겨진 한 중년 남성이 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1유로(1300원)도 안 되는 이 채소를 놓고 벌인 재판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남성은 49세였던 당시 남부 풀리아주(州) 레체 인근 한 사유 농장에서 가지 한 개를 자신의 양동이에 넣은 뒤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동안 “실직 상태로 돈이 없어 배고픈 어린 아들에게 먹이려고 가지를 훔쳤다”며 한 번 만 봐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재판에 넘겨졌고 판사 역시 자비를 베풀지 않아 그에게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500유로(약 6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2개월, 벌금형은 120유로(약 16만 원)로 감형됐다.

하지만 변호사는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로마 파기원에 이 사건을 제소했고 피고는 처음 체포된지 약 1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파기원은 레체 하급 법원이 남성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는 판결문을 인용해 남성은 분명히 가족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파기원은 남성은 변호사 비용을 낼 돈이 없어 7000~8000유로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 세금에서 충당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사진=bee32 / 123RF 스톡 콘텐츠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우크라, 韓 수준 공군력 원하나?…250대 전투기 도입 ‘비
  • KF-21이 노리는 스텔스 기술…레이더에 안 잡히는 진짜 방
  • 60년간 미성년자 89명 성폭행, 어떻게 가능했나…‘최악의
  • 성관계 후 입 안 가득 궤양이…20대 남성에게 무슨 일이?
  • 동료들이 “누가 먼저 잘까” 내기…여직원 소송, 결국 패소한
  • “‘심장병’ 걸린 中 J-35 전투기, 작전시간 고작 7분”
  • “내 전 남친 괜찮다니까”…中 Z세대 번진 ‘연애 추천’
  • 콘돔 1만개 배포했는데…선수촌 일부 통 벌써 ‘텅’
  • 日 그라비아 모델, 국회의원 당선 ‘이변’…10선 의원 꺾은
  • 격추 논란에도…인도, 라팔 114대 53조원 사업 승인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