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공유자전거 훔쳐타던 11세 소년 사망…유족, 13억 소송 사연

작성 2018.04.05 14:43 ㅣ 수정 2018.04.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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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를 훔쳐 타다가 사망한 11세 소년의 유족이 회사 측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장을 냈다.

지난 4일 중국 영자매체 상하이스트 등 현지언론은 숨진 11세 소년의 유족이 공유자전거 회사인 '오포'(ofo)를 상대로 760만 위안(약 12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상하이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당시 '가오'라는 이름으로만 공개된 11세 초등학생은 친구 3명과 함께 길에 설치된 공유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풀고는 무단으로 타고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가오는 달려오는 버스와 충돌하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사건이 커진 것은 가오의 유족이 버스회사와 운전사 그리고 중국 최대의 공유자전거 업체인 오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다. 특히 유족은 오포에 878만 위안(약 14억 8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장을 냈는데, 이는 공유자전거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을 물은 것이다.

중국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은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계정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 쉽게 잠금장치를 풀고 자전거를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 버스회사가 유족에게 55만 위안(약 920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는 사고의 책임 대부분을 버스기사보다는 소년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당시 사고는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서 일어났다.


이번에 유족 측은 오포를 상대로 한 기존 소송을 취하하고 액수를 다소 낮춘 760만 위안의 손해배상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현지언론은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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