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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비상구 여니 10m 낭떠러지…노래방 간 여성 추락사

작성 2018.04.06 13:27 ㅣ 수정 2018.04.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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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 아래 지상 1층으로 연결된 비상구 탓에 현장에서 사망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중국 허난성 정양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 곽 씨(여, 28세)는 최근 중학교 동창 모임을 위해 인근 노래방을 찾았다. 곽 씨가 사망한 당일 피해자 일행이 찾은 노래방은 인근에서 제법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던 곳으로, 약 20개의 크고 작은 방은 복도를 따라 길게 연결된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곽 씨는 두 명의 자녀를 돌봐주고 있던 시부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복도 끝에 연결된 비상구 문을 열고 나섰다. 문제는 해당 비상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10미터 아래 지상 1층으로 곧장 연결되는 낭떠러지였다는 점이다. 비상구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딛은 곽 씨는 곧장 바닥으로 추락한 뒤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28세의 곽 씨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허난성 정양현 공안국은 해당 사건 수사 후 곧장 문광신국(文广新局)과 공동으로 부실 영업을 한 해당 노래방 업주에 대해 구속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안국 조사에 따르면 해당 노래방은 유흥업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지난해 2월 담당 공안국은 이미 해당 노래방이 소방 및 안전 관리 미비를 이유로 영업 정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국 관계자에 따르면 노래방 업주 오 모 씨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줄곧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는데, 이번 사건 직후 공안국은 문제의 업소에 대한 영업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노래방 업주 오 모 씨를 구속하고 피해자 곽 씨에 대한 과실 치사 혐의로 형사 구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곽 씨 유족들은 노래방 업주 오 씨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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