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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낙태 원했다고 감옥 간 여성, 18년 만에 사면된 사연

작성 2018.06.27 09:17 ㅣ 수정 2018.06.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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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낙태를 원했다는 이유로 징역을 살던 엘살바도르 여성이 특별사면됐다. 엘살바도르 여성단체들은 "부당하게 범법자로 몰리던 여성들의 승리"라며 사면을 환영했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낙태미수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던 여성 로페스(40)를 사면했다. 엘살바도르 법무부 부장관은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약 60km 떨어진 교도소를 직접 찾아가 사면 소식을 전했다.

낙태를 엄금하고 있는 엘살사도르에서 낙태를 원했다는 이유로 로페스가 기소된 건 2000년. 22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로페스는 낙태를 하려다 발각돼 결국 아기를 낳아야 했다.

그런 그에게 사법부는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결국은 아기를 낳은 여성에게 지나친 형벌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사법부는 관용이나 융통성을 보이지 않았다.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출소를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에게 희망이 생긴 건 엘살바도르 사법부가 최근 낙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면서다.

낙태 혐의를 뒤집어쓰고 지난해 8월부터 징역을 살던 한 여성이 최근 사면된 게 신호탄이었다.

여성은 집에서 아기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태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을 살았다. 병원을 가지 않은 건 낙태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여성은 낙태 혐의를 뒤집어썼다.

낙태미수 혐의로 18년 징역을 산 로페스에게 사면 결정이 내려지자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낙태 합법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건 마초주의, 가부장적 문화, 여성혐오 등이 원인"이라며 "로페스의 사면이 낙태허용으로 이어지는 일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로페스는 "복역하면서 제빵과 요리를 배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했다"며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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