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스웨덴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방화를 시도하다가 체포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출신 망명자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법원은 예테보리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대해 위협과 기물파손 미수 혐의를 인정해 19세 시리아인 남성에게 징역 1년3개월, 22세와 24세 팔레스타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19세 시리아인 남성과 24세 시라이 출신 팔레스타인 남성은 이미 스웨덴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상태인 데다가 이번 범죄가 강제 추방을 할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단 22세 팔레스타인 남성은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태이므로 복역 이후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해당 회당에 적어도 화염병 6개가 투척됐다. 당시 10~20명의 복면 쓴 남성이 방화 시도에 연루됐으며 사건은 오후 10시 직후 일어났다.
증거 자료가 된 CCTV 영상에도 십여 명의 복면을 쓴 남성이 회당과 주변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회당 안에는 젊은 유대인 약 30명이 유대교 행사인 하누카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있었다. 이들은 사건 당시 잠시 지하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스웨덴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들 중 3명밖에 체포하지 못했다.
특히 이 사건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것이어서 무슬림들이 앙심을 품고 이런 사건을 계획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체포된 3명 중 1명은 구글에서 유대교 회당의 위치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용의자들의 신념으로 유대인 집단에 피해를 주려 했기에 가중처벌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이번 공격의 목적이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인 전체를 위협하고 해치며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 유대인공동체 공식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스웨덴에는 약 2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10년간 매해 위협과 모욕, 그리고 폭력 행위를 포함한 반유대 사건 150~280건이 일어났다고 스웨덴 국립범죄예방위원회는 밝혔다.
사진=예테보리 경찰 제공(위), 트위터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