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中 당국, 10대 학생들 앞에서 마약사범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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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 당국이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일부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26일 중국 법원망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海口) 중급인민법원과 충산구 인민법원은 이날 현지 체육광장에서 공개재판 대회를 열고 마약사범 10여 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이중 2명을 즉결 처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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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재판은 지역 주민과 고등학생 3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사형수 2명은 재판 직후 형장으로 끌려가 총살형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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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수 차이리췬


두 사형수 중 차이리췬(39)은 2015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메스암페타민과 마구(magu)라는 2종의 마약을 택배로 구매해 판매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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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수 황정예


두 번째 사형수 황정예(36)는 같은해 9월 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을 섞어만든 신종 마약을 운송하고 판매했으며 적발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 4.749㎏과 현금 7만1100위안(약 1200만 원)이 증거로 발견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마약사범 중 6명에게는 사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는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사형을 판결함과 동시에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강제 노동에 의한 노동 개조를 시행해 죄수의 태도를 평가한 뒤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그리고 나머지 마약사범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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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형수는 호송차에 실려 형장으로 끌려가 총살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 사법부가 이런 공개재판 대회를 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이커우 원룽중학교의 판후이 교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재판은 학생들에게 마약은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예방 교육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공개재판 대회를 두고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한 언론은 남부 도시 루펑에서 시행된 공개재판 대회를 두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라고 평가했다. 셴 빈이라는 이름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런 대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사법부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인간의 기본적인 바탕을 깨버렸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 중국지부의 윌리엄 니 연구원 역시 지난해 6월 중국 산웨이에서 열린 또다른 공개재판 대회를 두고 트위터에 “중국 당국이 다시 인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웨이보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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