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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춤추는 것은 죄가 아니다”…이란을 달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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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잡을 쓰지 않고 자신의 침실에서 춤추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체포된 이란의 10대 소녀


이란 당국이 히잡을 쓰지 않고 춤추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SNS에 올린 17세 소녀를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체포된 소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반란’이 이어지고 있다.

BBC 등 해외 언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10대 후반의 마에데 호자브리는 인스타그램에 비디오를 게재한 다수 이용자들과 함께 체포됐다. 당시 호자브리는 히잡을 쓰지 않고 자신의 침실에서 서구의 팝과 랩 음악에 따라 춤을 췄다.

이란에서 6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SNS스타인 호자브리의 체포에 이란 여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현재 호자브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폐쇄된 상태지만, 이란 현지에서는 부당한 법적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BC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여성의 의복 또는 공공장소에서 성(性)을 강조하는 춤을 추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이에 현지에서는 ‘춤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뜻의 해시테그(#dancing_isn’t_a_crime)를 단 게시물이 줄을 잇고 잇다. 현지에서 블로거로 활동하는 호세인 로나기는 “17~18살 된 소녀들이 춤을 추다가 체포됐으며, 춤을 추는 것이 외설적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전 세계 누구라도 비웃을 것”이라면서 “(춤을 추다 체포된 소녀들의 이야기는) 믿기 힘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트위터 유저는 “나는 춤을 추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도 이를 볼 것이다. 하지만 그들(정부와 사법기관)은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으며 체포된 소녀들이 어서 석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란에서 춤을 추다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 이란 북동부 도시이자 이슬람교 시아파의 성지로 불리는 마슈하드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다가 체포됐다. 2014년에도 이란의 젊은이 6명이 유명 팝가수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체포돼 최대 징역 1년형 또는 채찍형을 선고받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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