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한 남성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에게 위협을 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 마시흐 알리네자드는 11일 트위터에 이란 여성에게 제보받은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히잡을 쓰지 않은 한 여성에게 “히잡을 써라”고 강요하면서 “서둘러라!”고 독촉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이 남성의 위협에 히잡을 다시 쓰면서도 “손에 최루 가스통은 왜 들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당신 목구멍에 최루가스를 집어넣어 이틀 동안 말 못하게 하려한다”고 위협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돌아서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 버렸다.
여성은 알리네자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남성을 보라. 그는 번호판도 달지 않은 차를 운전하며 심지어 최루탄을 갖고 있다”면서 “그의 임무는 여성들에게 히잡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이 무자비한 남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사람은 이란판 이슬람국가(IS)”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제보한 여성은 마시흐 알리네자드가 주도하고 있는 ‘나의 은밀한 자유’와 ‘하얀 수요일’ 등 온라인 여성 운동의 지지자다.
이들 운동은 이란 여성들에게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 이슬람 율법에 저항하는 의미로 수요일마다 하얀 옷을 입자고 하고 있다.
히잡 착용을 둘러싼 이란 내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한 사회운동가는 히잡 착용을 반대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지만, 국제인권단체 덕분에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운동가는 이란 정부가 자신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10대 후반 여성이 인스타그램에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서구의 팝과 랩 음악에 따라 춤추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란은 1979년 이후 13세 이상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히잡 등 이슬람 전통 복장을 착용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 리알(약 1억5000만 원)의 벌금과 최대 2개월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국가는 57개국으로 히잡을 법으로 강제하는 곳은 이란과 사우디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마시흐 알리네자드/트위터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