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운전 강습 중 키스한 사우디 미혼 커플 감옥행

작성 2018.07.31 14:49 ㅣ 수정 2018.07.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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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맞춤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감옥에 가게된 두 사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젊은 연인이 운전 도중 입맞춤을 한 죄로 체포됐다.


30일(이하 현지시간) 아랍계 온라인 뉴스미디어 스텝피드에 따르면, 사우디 출신의 한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그녀에게 운전하는 법 가르치기’라는 제목으로 여자 친구에게 키스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영상에서 두 사람은 자잔 주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서로 밀착한 상태로 가볍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일부 사우디 사람들은 ‘두 사람이 도덕적으로 참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네티즌들은 “그들은 단정함이 부족하다. 곧 경찰에 잡히길 바란다”거나 “두 사람이 존중과 예절을 배울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감옥에 둬야 한다”며 분노를 보였다.

반면 “두 사람은 연인이다. 뭐가 문제지?”, “아마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가족들에게 보낸 영상이 다른 사람에 의해 실수로 유출된 것 일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사우디 당국에까지 커플의 이야기가 알려졌고, 모하메드 빈 압둘아즈 국왕은 이들의 행동을 노골적인 것으로 간주해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두 사람은 현재 포옹과 키스를 나눈 혐의로 징역형에 처한 상태다.

극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혼 커플들에게는 엄격한 법규가 적용된다. 이슬람법에 의하면 미혼 커플이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기만해도 죄악으로 여겨져 수감될 수 있다.

지난 달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국가 중 제일 마지막으로 여성 운전 금지령을 해제한 사례는 당국이 얼마나 보수적인 국가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진=유튜브캡쳐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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