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집세 안 내려 집주인 살해한 中일가족 4명에 사형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집주인과 그의 가족 등 총 4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선고를 받은 리 씨 일가족(사진=칭다오중급인민법원)


중국의 한 일가족이 집주인과 그의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단체 사형선고를 받았다.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리 씨(40)와 그의 아내(32), 리 씨의 부친(68)과 모친(68)은 칭다오시에 있는 한 빌딩의 5층에 약 한 달간 거주하면서 집세 1만 8000위안(약 300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한 층 위인 6층에 거주하던 집주인 지 씨는 지속적으로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 리 씨와 그의 일가족을 찾아와 집세를 내라고 요구했다.

당장 집세를 낼 여유가 없었던 리 씨와 일가족은 집주인과 그의 가족을 납치하기로 결심했다. 이들 일가족 4명은 집주인 가족을 납치한 뒤 심하게 저항하면 살인까지 불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세입자 리 씨는 집주인에게 텔레비전이 고장났으니 와서 고쳐달라는 거짓말로 그를 유인했다. 집주인의 아내에게도 비슷한 거짓말을 한 뒤 집으로 끌고 와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집주인에 대한 일가족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집주인의 아들과 딸도 집으로 유인해 질식시켜 사망하게 했으며, 특히 집주인의 딸은 죽기 전 세입자 리 씨에게 성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리 씨는 집주인의 집으로 들어가 현금 4700위안(약 77만원) 및 675위안(약 12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으며, 마지막으로 집에 감금했던 집주인 리 씨를 밧줄로 목 졸라 살해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리 씨 가족은 임대했던 집을 떠나 베이징으로 도주했지만 이틀 뒤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리 씨 일가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사형 집행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이 여성 누구?…‘때밀이 민폐 빌런’ 논
  • “너무 야하잖아”…女가수, ‘무릎 꿇고 지퍼 내린’ 워터밤
  • 몸매 드러난 치마·외모 논란된 女 기상캐스터…이유 알고 보니
  • 나라 망신이네…상의 탈의한 한국인, 태국 길거리에서 한 행동
  • 소련 티타늄으로 만든 美정찰기…50년째 안 깨진 마하 3.3
  • “11세 딸 성폭행 촬영”…9세 손녀까지 넘긴 호주 어머니
  • “미군, 일부러 미사일 안 막았다”…이란이 터득한 美 방공망
  • “성관계 없었다” 부인했지만…여성 부하 폭로에 해임된 ICC
  • “속옷 보일라. 지퍼 좀 올려!” 엄마 질색, Z세대는 열광
  • “KF-21 한 대가 무인기 12대 지휘”…한국형 AI 편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