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산시성 웨이난현 린웨이 지방법원에 선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계모는 고의적인 폭행과 학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중국 언론매체인 더페이퍼가 보도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따르면, 계모는 2016년 10월 펭펭(가명)의 아버지와 재혼한 후 대나무 막대기와 밧줄을 사용해 아이에게 주기적인 폭행을 가했다. 벌을 준다며 철사로 아이를 묶어 오랜 시간 동안 서 있게 하거나 무릎을 꿇게 했다.
펭펭은 지난 3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의사는 “아이의 두개골 4분의 3이 골절되면서 다발성 뇌출혈을 일으켰다. 갈비뼈도 부러졌고 영구적인 시력 손상도 입었다”며 “앞니가 다 빠지고 피부궤양까지 생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펭펭의 심각한 부상은 계모의 폭력적인 신체 학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결국 지금까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중국 언론을 통해 보도돼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현재 펭펭은 병원에서 2명의 전문 간병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 간병인은 “작고 어린 아이가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아이 아버지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친모도 재혼한 상태라 자주 안온다”고 밝혔다.
펭펭에게 드는 매월 5500위안(약 90만원)의 치료비는 온라인 모금 행위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자선 단체 ‘콜링 펭펭’은 펭펭의 옷과 음식, 간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는 중이며, 지금까지 200만 위안(약 3억 2700만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
단체 설립자는 “죄 없는 펭펭에게 구원의 손길이 쏟아졌다. 이번 사건은 정말 비극이다. 가엾은 이 아이를 아무도 돕지 않았다면 벌써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에서 가정폭력은 2016년 불법이 되었지만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은 아직 없는 상태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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