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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학년→초등 5학년…허위이력서 낸 죄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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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5학년까진 다녔어요"

이런 거짓말로 취업에 성공한 50대 그리스 여자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건 잘못이지만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나오면서 현지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논란의 주인공은 그리스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15년간 미화원으로 근무한 53세 여성이다. 여성은 취업할 당시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사법부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가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위조 내용을 보면 지나친 처벌로 보인다.

여자는 취업할 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마쳤다고 적었다. 하지만 뒤늦게 2014년 여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4년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징역 10년을 받을 만한 죄로 보긴 어렵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건 당연한 일. 소셜미디어에서 '범죄자'인 그에 대한 지지가 쇄도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그리스 인권 리그'는 "한마디로 비인간적인 결정"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했다. 피고의 직업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낸 요인이었다.

그리스가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면서 공공부문 미화원은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사회적 약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벌이 내려졌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무리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사법부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

사법부는 구속된 그를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하겠다고 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재심리하기로 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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