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옷 속에 넣고 깜빡”…34억 복권 당첨 남자의 좌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중국 복권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복권 당첨금액이 공개됐지만, 해당 당첨자사 당첨금 일체를 찾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중국 윈난성(云南) 쿤밍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양 씨는 불과 몇 주 전 그가 거주하는 집 근처 작은 복권 전문점에서 두 장의 복권을 구매했다.

매주 두 장의 복권을 정기적으로 구매했던 양 씨는 이번에도 자신의 복권이 당첨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탓에 구입한 복권을 주머니 속에 방치했다.

문제는 해당 복권이 중국 복권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인 2095만 위안(약 34억 원)에 당첨됐다는 점이다. 가장 큰 금액의 당첨금은 지난 2016년 광둥성 둥관시(东莞)에서 당첨된 2565만 위안(약 42억 원)이다. 당첨 사실이 현지 언론과 복권 판매점 등을 통해 알려졌지만 당첨자 본인인 양씨는 자신이 당첨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복권 판매업소 사장은 매주 약 10위안(약 1700원)의 금액만큼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했던 양 씨를 수소문 한 끝에 양 씨에게 당첨 사실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씨는 이미 천문학적인 금액의 복권이 들어있는 옷가지를 헌 옷 수거함에 버렸고, 해당 옷가지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양 씨의 사정을 전해들은 윈난성 복권공익금 운용 부서 측은 양 씨가 당첨 복권을 다시 수거할 수 있도록 7일 동안의 추가 당첨금 회수 기간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복권 당첨금 회수 규정 상 당첨 후 3주 내에 해당 당첨금을 찾아가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내년도 공익 기금 재정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양 씨는 당첨 복권을 회수하는데 실패,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당첨금은 윈난성 내의 공익 기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런데, 당첨금을 회수 못한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양 씨 뿐만이 아니다. 리장(丽江)에 거주하는 또 다른 복권 당첨자 장 씨. 그는 매일 오전 9시 복권전문판매소가 문을 여는 시간이 되면 두 장의 복권을 정기적으로 구매해오고 있다.

그가 복권을 매일 두 장씩 구매한 기간은 3년을 넘어섰는데, 그 기간 동안 복권 구매를 위해 소비한 금액은 4만 위안(약 65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거주하는 지역은 거주민 6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농촌 마을로, 그의 복권에 대한 관심은 이미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파다할 정도로 유명했다.

때문에 최근 그가 10만 위안의 복권 당첨 사실이 알려진 것도 이웃 주민들에 의해서다. 장 씨는 이번에도 자신이 구매한 복권이 당첨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해당 당첨 복권을 쓰레기통에 직접 버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앞서 버린 당첨 복권을 다시 수거하려고 했으나, 이미 버려진 복권은 쓰레기장에서 소각된 이후였다. 하지만 그는 평소 습관적으로 복권을 구매한 뒤 곧장 복권 전면을 사진기로 촬영, 자신의 SNS에 게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기억해낸 장 씨는 곧장 당첨된 복권이 담긴 사진을 가지고 당첨금 회수처를 찾았으나, 현행 중국 복권 규정 상 당첨금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첨된 복권과 신분증 등을 소지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때문에 당첨금을 받기 위한 어떠한 권한도 장 씨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만을 알고 돌아온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복권을 구매한 후에는 당첨 여부 확인 뿐 만 아니라 보관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한방’을 내 손으로 버린 셈이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18세 女, 남편 사망 후 산 채로 화장됐다…‘순장’ 강요한
  • 男 8명이 남편 앞에서 아내 집단 강간…신혼부부에게 벌어진
  • 충격적인 ‘아기 공장’ 적발…“20여명 합숙하며 돈 받고 출
  • (속보)충격적 팀킬…“북한군, 전투서 러시아군 향해 총격”
  • “‘부부 강간’은 성폭력 아니다”…‘강간 공화국’ 인도 법원
  • 11살 때 ‘성노예’로 IS에 끌려간 소녀, 10년 만에 ‘
  • 사망한 시신 옮기다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된 구급대원…당시 상
  • 이란 대학 캠퍼스서 “속옷 시위” 벌인 여대생 체포
  • ‘회사 내 성관계’ 동영상 수백개 유출…결국 정부가 나섰다
  • 세계서 가장 큰 뱀은 무엇? 길이·무게로 나눠 보니…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