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7일 보도에 따르면 리우중린(50)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22세였던 1990년 10월, 당시 18세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여성은 지린성 둥랴오현의 한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리우는 이 여성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돼 1994년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2012년 지린성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심을 허가했다.
사형수로 복역한 지 만 25년 후인 2016년 1월, 리우는 가석방 됐고, 2018년 4월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그는 국가로부터 총 460만 위안(한화 약 7억 515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에는 정신적 피해보상금 190만 위안(3억 1040만원)과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받은 것에 대한 보상인 250만 위안(4억 1000만원) 및 사회 적응을 위한 보상금 등이 포함돼 있다.
리우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복역한 시간은 9217일에 달하며, 감옥에서 보낸 하루당 500위안(약 8만 1730원)의 보상금을 받은 셈이다. 다만 이번 보상금 규모는 당초 리우가 국가에 요구한 것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우의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은 보상금 규모에 만족하는 편이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불우하게 낭비된 것만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보상금의 일부는 앞으로 생활할 집인 지린성 남부에 있는 랴오위안시에 있는 방2개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적 대리인인 베이징화이법률사무소의 취전훙 변호사는 “이번 결과는 중국의 국가배상 시스템에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SCMP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죄판결 비율을 기록하는 국가다. 같은 기간 미국연방법원의 유죄 판결은 93%인데 반해, 중국은 99.9%를 기록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