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두완바오(成都晚报)를 비롯한 중국 현지 언론은 최근 베이징시 제3급 인민법원 2심 재판에서 유기징역 10년, 벌금 5만 위안(829만원), 배상금 64만 위안(1억608만원)의 판결을 받은 적(翟)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2004년 베이징에 일하러 온 왕(王) 씨는 타지에서의 외로운 생활에서 적 씨를 만났다. 왕 씨는 적 씨를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여기고 방을 함께 쓰면서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다.
2006년 몸이 좋지 않았던 왕 씨는 적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이후 줄곧 몸이 불편했던 왕 씨는 또다시 적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진찰 후 적 씨는 검진 결과지를 왕 씨에게 보이지 않은 채 찢어 버리고, 왕 씨를 데리고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적 씨는 왕 씨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전했고, 놀란 왕 씨는 적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이어 적 씨는 “에이즈를 치료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서 “병원에 갈필요 없이 약으로 치료할 수있다”고 속였다.
적 씨의 거짓말에 속은 왕 씨는 그녀가 가져다주는 ‘에이즈 치료제’를 한 병에 670위안(11만원)에 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 씨는 “병세가 악화하고 있으니 더 비싼 고급 약을 먹어야 한다”면서 점차 약값을 높였다. 장장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2017년에는 한 병당 2만1000위안(350만원)에 달했다.
약값에 허덕이던 왕 씨는 사촌 언니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거금을 빌리는 왕 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사촌 언니는 적 씨의 농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촌 언니의 설득으로 왕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절친이라고 믿었던 친구에게 농락당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왕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적 씨는 2006년 한 병에 12위안(1990원)짜리 한약 성분의 영양제를 사서 왕 씨에게 670위안(11만원)에 팔았다. 이후 100위안(1만6600원)짜리 약을 2만1000위안(350만원)으로, 자그마치 원가의 210배나 부풀려 판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적 씨를 사기죄로 유기징역 10년, 벌금 5만 위안과 피해자 왕 씨에게 64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적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상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재판에서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2년 동안 친구의 우정과 믿음을 배신한 적 씨,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