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술잔 카이지 바르노콘(23)이라는 이름의 러시아 여성은 지난 5일 모스크바에서 우리 돈으로 1700만 원을 받고 딸을 팔아넘겨 현장에서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노콘은 아기 매매 정황을 포착한 현지 인신매매 예방 활동가가 경찰과 공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활동가는 바르노콘이 6개월 전 임신 중인 상태로 SNS에 태어날 아기 판매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주시해왔다. 실제로 바르노콘은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아기 거래를 시도했고, 활동가는 아기를 사는 척 접근해 그녀를 모스크바로 유인했다. 현지 언론은 바르노콘이 활동가에게 아기를 넘긴 뒤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끊어주었다고 밝혔다.
바르노콘은 아기 매매글을 올리던 당시 큰 딸 역시 팔아넘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르노콘을 붙잡은 인신매매 활동가 율리아는 바르노콘의 이 같은 행각이 모두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바르노콘이 SNS를 통해 남자들을 만나며 데이트를 즐겼으며, 육아 때문에 연애에 제약이 생기자 아기 매매에 나섰다고 밝혔다. 율리아는 “바르노콘은 나에게 자녀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며 아기 거래 후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바르노콘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중국, 북한과 함께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 행사, 납치, 사기,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주고 개인을 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한편 바르노콘이 매매를 시도했던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이며, 그녀의 세 아이는 모두 아버지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