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모씨로 알려진 이 남성은 “150위안(약 2만5000원)을 주고 눈썹 문신을 시켰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좋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공개된 영상은 한밤중 거리에서 불이 들어오는 목걸이를 찬 치와와가 주인의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후씨는 치와와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했고 치와와는 위태하게 뒷다리로만 서 있다. 행인들은 치와와의 모습을 연신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후씨는 강아지의 입에 담배를 물린 채 계속해서 재롱을 강요한다.
후씨는 학대 논란에 대해 “강아지는 8년간 매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동물학대가 분명하다며 치와와에게 이 같은 묘기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영상은 전혀 재밌지 않으며 동물학대가 분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뒷다리로만 서서 부동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강아지에게 매우 힘든 자세”라며 “관절이 작거나 허리가 긴 강아지에게는 무리가 간다”고 꼬집었다.
후씨처럼 반려견에게 눈썹 문신을 시킨 사람은 또 있었다. 지난달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여성 역시 자신의 골든 리트리버에게 아버지가 쓰다 남은 염색약으로 눈썹 문신을 시켜 논란이 됐다. 현지언론은 개나 반려동물에게 사람에게 사용하는 염료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염료 속 독성 화학물질과 표백제 때문에 털과 피부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눈썹 문신 중 염색약이 개의 눈에 들어가면 실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동물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고 6000위안(약 100만원)의 벌금과 2주간의 구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은 드문 상황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