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노숙자에게 ‘개똥 샌드위치’ 줬다던 경찰 말바꾸기 끝 승소

작성 2019.03.25 15:49 ㅣ 수정 2019.03.25 15:49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노숙자에게 ‘개똥 샌드위치’를 먹이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지역 언론은 24일(현지시간) 지난 2016년 10월 해임된 샌안토니오 경찰관 매튜 럭허스트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낸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자전거 순찰대 소속이었던 매튜 경관은 2016년 5월 6일 순찰 중 빵 사이에 개의 배설물을 끼워넣은 뒤 노숙자의 밥통에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같은해 10월 28일 해고 처리됐다. 당시 샌안토니오 경찰서장 윌리엄 맥마누스는 “매튜가 자기 입으로 노숙자 밥통에 개똥 샌드위치를 넣었다고 말하며 파트너에게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이비 테일러 당시 샌안토니오 시장은 “매튜 경관을 해고하기로 했다“면서 ”그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에 대한 배신이었으며, 위대한 경찰력에 망신을 줬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매튜는 변호사를 통해 그저 농담이었을 뿐이라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여자 순찰대 화장실을 배설물로 더럽히는 등 기행을 이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튜는 애초 자신의 파트너에게 샌안토니오 고가도로 인근에서 현지 종교단체가 인근 노숙자들을 위해 제공한 식사가 담긴 스티로폼 통에 ‘개똥 샌드위치’를 몰래 넣었다고 얘기했다. 그는 잠을 자고 있던 노숙자를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며 해고되자 소송을 낸 매튜는 ‘기준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해고 무효를 주장했다. 애초 그가 스스로 밝혔던 사건 날짜가 실제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고 통보를 받은 10월 28일을 기준으로 볼 때 180일 이내에 벌어진 사건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게 골자였다. 그는 2016년 4월 6일부터 6월 14일 사이 무술수업 도중 부상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웠으며 5월에는 자전거 순찰을 할 수 없었다며 의료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기록은 그가 당초 밝힌 사건일인 5월 6일 순찰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증명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냈다. 실제 ‘개똥 샌드위치’로 피해를 입은 노숙자를 찾아내지 못한 점도 결정적이었다.

매튜는 그러나 2016년 12월 여성 순찰대 전용 화장실에서 배변한 뒤 일부러 방치한 혐의로 여전히 무기한 정직 상태이며 별도로 재판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내야 복직이 확정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회당 5만원’ 피(血) 팔아 생계 책임지던 10대 사망…유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