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루뱅 고등법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메나스 디드가르(51)가 14세 딸 엘린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예트라스트스테늬우스(HLN)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디드가르는 이튿날인 22일 하셀트 여자교도소에서 석방됐다.
디드가르는 사람 목숨을 존중해야 하는 의사임에도 친딸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 측은 그녀에게 징역 26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페터르 하르토흐 판사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판결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재판”이라고 말하며 디드가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디드가르의 딸 에린은 7세 때 갑상샘암을 진단받았다. 디드가르는 지난 7년 동안 딸의 투병 생활을 곁에서 지켰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죽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는 것이다.
디드가르에 따르면, 에린은 그녀에게 “왜, 우리는 죽기를 기다려야 해? 난 지금 당장 죽고 싶어”면서 “앞으로 결혼도 하기 싫고 아이도 갖기 싫어”라고 말했다.
어쩌면 딸의 이런 말이 디드가르의 마음 마저 꺾어버린 모양이다.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26일 일어났다. 디드가르는 근무처인 루뱅대학병원에서 약을 몰래 빼내 집으로 가져와 딸의 의식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이어 딸의 입과 코 위에 비닐봉지를 덮어 질식시켰다.
그 후 디드가르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차를 타고 자택을 떠났다. 곧 친구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1시간 뒤 길가에서 타이어가 펑크 난 차에 타고 있던 그녀를 경찰이 체포할 수 있었다. 당시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죽기 위해 다리 쪽으로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디드가르는 법정에서 “당시 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기에 환자에게 자주 처방하던 약을 가지고 나왔다. 당시 난 딸과 함께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린의 아버지이자 메나스 디드가르의 전 남편인 스테번 판스는 딸은 나이가 들 때마다 자신의 암에 맞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판에서 메나스 디드가르의 변호사인 제프 베르마선은 “이 사건은 어머니가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벌인 일로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죄이다. 그녀는 자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고 호소하며 집행유예를 요구했다. 그 결과 그녀에게 집행유예 5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녀는 이 외에도 정신적인 지원을 받도록 선고받았다.
디드가르는 이번 판결 뒤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제부터는 확실히 나아가겠다”면서 “만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런 일을 절대로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 살인자 따위가 되고 싶지 않았다”면서 “에린의 아버지인 스테번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는 물론 그런 그에게서 내가 그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빼앗은 상대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사진=HLN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