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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학원비 좀”…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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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좀”…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두룩’(사진=123rf)
자녀인 척 가장해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의 학원비를 가로챈 일당이 공안에 적발됐다.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공안국은 최근 이 일대에서 자녀의 SNS계정을 도용, 회사에서 근무 중인 학부모에게 접근해 학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이스피싱을 한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학원비와 교재비 그리고 특강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들이 학부모들에게 갈취한 금액은 현재 확인된 것만 약 70만위안(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들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약 10만위안(약 1700만원)의 사기 피해를 본 강씨. 그는 지난 20일 오전 자신의 딸 명의로 등록된 SNS 텐센트(QQ)를 통해 “영어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오랜 기간 대기했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다시 원어민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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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사진=원저우시 공안국)
원저우시 소재의 경제기술개발구역에서 근무 중이었던 연구원 강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왜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 하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딸을 사칭한 인물은 “수업 시간이라서 당장은 통화가 곤란하다. 지금 당장 강의료를 지불해야 하니 서둘러서 가상 계좌에 송금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강씨의 딸을 사칭했던 보이스피싱 업체 직원은 강의 등록비용으로 4만9600위안(약 85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당시로는 딸인 줄로만 알았던 보이스피싱 업체의 재촉 탓에 당시 수중에 있는 현금을 모두 송금했고, 일부 부족한 금액은 회사 직원과 지인들에게 빌리면서까지 송금을 완료했다”고 했다.

하지만 송금이 완료된 직후 딸의 명의인 SNS를 통해 강씨에게 재차 연락을 한 보이스피싱 업체 일당은 “등록해야 할 강의가 총 두 개인데 나머지 다른 하나의 강의 비용도 추가로 송금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의심없이 두 차례에 걸쳐 총 9만9200위안(약 1700만원)을 보이스피싱 업체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한씨의 사례도 현지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한씨 역시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록된 SNS를 통해 “학원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현금으로 송금을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7만4000위안(약 1300만원)의 현금을 송금한 사기 피해자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직장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아들 명의의 SNS로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아들은 현재 상하이에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며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잃어버린 탓에 SNS 계정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한씨는 이어 “대학 졸업 후 캐나다 유학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들이 평소 사설 유명 어학원에 등록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다”면서 “당시에는 빨리 급전을 마련해서 아들의 학업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돌아보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농락에 피해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같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원저우시 공안국은 최근 이런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자가 급증,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약 1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파악된 것만 약 70만위안(약 1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안국 관계자는 “자녀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QQ 등 SNS 메시지로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반드시 자녀 본인과 학교 관계자, 학원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을 거듭해야 한다”면서 “특히 자녀가 평소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번호의 계좌로 이체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을 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국번 없이 110 번호로 신고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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