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고성능폭약인 사질산에리트리톨(ETN·Erythritol tetranitrate)을 제조하고 소지하여 화약류 단속법 위반(무허가제조 등) 혐의로 서류송검 된 도쿄에 사는 남자고교생(16)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우라늄이 판매된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은 원자로 등의 규제법 위반 용의를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남학생은 지난해 8월 19, 20일, 도내의 자택에서 ETN을 포함한 결정 약 2.4g을 제조했다는 것 등으로 8일 서류 송검 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자고교생은 고성능폭약을 제조하여 폭약물 단속 벌칙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나고야시 미도리(緑)구의 대학생(19)과 SNS를 통해 알게 되어 폭약 제조 방법에 대해 정보교환을 했다고 밝혀졌다. 경찰청은 압수한 ETN을 금속제 용기에 넣어 폭발시켜본 결과 인체에 상처를 주는 위력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남학생의 관여가 의심되고 있는 것은 야후가 운영하는 경매사이트(ヤフオク!)에 우라늄 99.9% 등의 이름으로 방사성물질이 출품된 사건이다. 판매된 물질은 열화우라늄과 천연 우라늄으로 확인되고 있어, 경찰청은 같은 용의 선상에 있는 출품자인 남성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보하여 고교생이 이 물질을 낙찰한 혐의와 스스로 천연의 광석을 우라늄 광물로 정제해서 옥션에 출품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보윤 도쿄(일본) 통신원 lucete12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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