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지 비정부기구(NGO)인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와 녹색 개발 재단'이 광시좡족자치구를 상대로 밀수된 천산갑이 죽은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의 배경이 된 사건은 2년 전인 2017년 8월 광시구조센터가 살아있는 천산갑 32마리를 건네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밀수업자로부터 천산갑 32마리를 압수했으며 이를 광시구조센터에 넘겼다. 이에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 재단 측은 이 천산갑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문제는 이들 천산갑이 66일 만에 모두 죽으면서 벌어졌다. 이에 재단 측은 천산갑 보호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광시좡족자치구와 구조센터를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된 중국 최초의 공공 복지 소송이라는 것이 현지언론의 설명.
이에대해 광시좡족자치구 측은 "당시 천산갑은 베트남에서 밀매되는 긴 여정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면역력이 떨어져 죽었다"면서 "천산갑을 보호하지 못해 죽었다는 재단 측의 주장은 홍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에서 밀매가 가장 왕성한 동물로 손꼽히는 천산갑은 베트남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자양강장 효과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고급 식재료로 사용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천산갑의 비늘이 종기나 월경불순, 지혈 등에 효과적이라고 믿어 무분별한 사냥이 이어져왔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공식적으로 천산갑을 가장 심각한 위기 종으로 분류했지만 중국 내에서 ‘천산갑 사랑’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고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