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中 어린이 모델 상습학대 논란…보호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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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당국이 키즈 모델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키즈 모델 상습 학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중국 항저우시가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달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촬영 현장에서 어린이 모델로 일하던 세 살배기 여아가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이 찍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차이나데일리는 13일(현지시간) 항저우시가 어린이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10세 미만 아동을 모델로 고용할 수 없다. 또 어린이 모델과의 작업은 하루 4시간 미만으로 제한된다. 연속 7일 이상 작업은 물론 총 고용 기간이 한 달을 넘기는 것 역시 금지된다. 새로운 법안에는 부적절한 포즈나 연령대에 맞지 않는 복장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 역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항저우시 빈장 지역 검사 첸 윤가오는 9일 항저우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의 권익을 해치는 그 어떤 모델 활동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공익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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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초, 니우 니우는 피곤해 한다는 이유로 촬영현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
지난 4월 초, 니우 니우(3)라는 이름의 아동 모델은 “너무 피곤해서 포즈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당했다. 니우는 다른 촬영 현장에서도 어머니에게 머리를 맞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돈벌이에 딸을 이용하며 상습 학대를 일삼는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니우의 어머니는 “결코 딸을 해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으며, 니우는 가족의 사랑 속에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생활비는 전적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돈벌이에 딸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베이징뉴스는 니우가 약 6개월간 온라인 쇼핑몰의 어린이 모델로 활동했으며, 논란이 불거진 후 해당 사이트에서 니우의 사진은 모두 삭제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전자상거래 산업이 발달하면서 특히 알리바바의 본고장인 항저우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제품과 키즈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어린이 모델은 의상 한 벌당 1만3000원에서 2만5000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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