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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취직하고 싶어”…두 차례나 애플 해킹 성공한 10대 소년

작성 2019.05.28 11:01 ㅣ 수정 2019.05.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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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거대 IT기업 애플의 서버를 해킹한 10대 소년이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받았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호주 ABC뉴스 등 현지언론은 애들레이드 출신의 10대 소년 2명이 애플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일종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인 관계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소년(17)이 처음 애플을 해킹한 것은 지난 2015년으로 당시 나이 불과 13세 였다. 당시 소년은 다른 10대 친구와 함께 무단으로 애플 시스템에 침입해 애플의 내부 문서와 자료를 다운로드했다. 또한 소년은 2년 후에도 또다시 애플의 시스템을 해킹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해킹 사실을 감지한 애플은 미 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침투 흔적이 호주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알아차리고는 호주연방경찰(AFP)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결국 소년은 체포됐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총 90GB의 파일을 다운로드해 집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고객정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열린 재판에서 소년이 애플을 해킹한 이유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소년의 변호사인 마크 트윅스는 "당시 소년은 자신이 벌인 해킹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소년은 평소 '애플빠'로 애플에 취직하고 싶어 이같은 짓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한 해커가 자신이 해킹한 회사에 취업한 뉴스를 본 것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미래에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법원은 피고가 어리다는 점, 애플이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소년에게 9개월 간 법적 선행 실행(good behaviour bond)을 명령했다. 이는 피고가 이 기간동안 선행을 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과 비슷하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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