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기분이 나빠서…” 학생 6명 치여죽인 운전자 사형

작성 2019.07.11 14:06 ㅣ 수정 2019.09.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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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차 사고를 내 6명의 사망자를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사형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랴오닝성(辽宁省) 중급인민법원은 운전 중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해 운전자 한 모 씨(30, 무직)에 대해 전원 합의 사형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한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부부 싸움 뒤 집을 나선 직후 아버지 명의로 된 외제 차량을 운전, 사고로 총 6명의 학생들을 죽음이 이르게 했다. 당시 한 씨가 낸 사고로 하교 중이던 학생 6명이 현장에서 사망, 20여 명의 학생들이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에는 약 60명의 학생들이 하교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운전 사고가 가해자 한 씨의 의도적인 고의 사고라는 점에서 법원은 그의 죄가 무겁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사고가 있었던 당일, 한 씨는 아내와 한 차례 다툼이 있었는데 이 일로 불쾌감을 느꼈던 그는 곧장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의 소재 학교 근처에서 이 같은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것. 법원 판결문에는 당시 부부 싸움으로 감정이 격해진 한 씨는 오전 11시 30분 집 앞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타고 출발, 불과 48분이 지난 낮 12시 18분 경에 인근 학교를 오가던 학생들을 치여 죽음으로 몰았다고 적시됐다.

다만 이날 진행된 재판에 참석한 한 씨 변호인 측은 그의 정신 건강 검증 사례를 증거로 제시, 평소 부부간의 다툼과 가족 간의 불화 등을 겪을 시 감정 자제가 어려운 정신 불안 증세를 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신 불안증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한 것. 하지만 법원 측은 정신 불안증을 이유로 한 씨의 형량을 감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재판 중 피의자 한 씨의 변호인 등은 그의 정신 질환을 증거로 제시, 감형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전했다. 더욱이 이번 사형 판결 방침에 대해 법원 측은 총 3심에 걸친 재판 및 항소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있었던 1심 재판을 시작으로 최근 진행된 3심 과정까지 법원 측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변호인 서비스 등을 피의자에게 제공한 사실도 공개했다. 한편, 이 같은 사형 판결 방침이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형량의 무게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일부러 어린 학생들을 겨냥한 차 사고를 내기 위해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로 달려간 것이 소름끼친다’, ‘일말의 양심도 가책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형판결은 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법원 측의 사형 판결이 지나치게 자주 남발된다는 점을 지적,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처럼 사형 판결이 잦은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연평균 수 천 명에 대한 법원의 사형 선고 남발과 비공식적인 사형 집행 과정 등이 부끄럽다’는 등의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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