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은 "콜롬비아 정부가 성인용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채널에 세금을 신설, 부과하기로 했다"며 최근 이같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의회가 성인방송을 하는 BJ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한 건 지난해 말이다.
법은 제정됐지만 세부적 시행규정이 나오지 않아 과세가 미뤄졌지만 행정부는 최근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현지 언론은 "재무장관이 서명하면 시행세칙이 곧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세율은 매출의 11%로 정해졌다. 성인용 콘텐츠로 1000원을 벌면 110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은 BJ가 수익을 은행계좌에서 인출할 때 은행이 원천 징수한다.
베네수엘라와 함께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콜롬비아에선 개인이 운영하는 성인방송이 일대 붐을 일으키고 있다.
성인방송이 워낙 큰 인기를 끌다 보니 성인방송을 위한 시설(스튜디오)을 임대하는 사업까지 등장했다. 재능(?)만 있으면 일체의 투자 없이도 성인방송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돼 있는 셈이다. 시설을 빌려 성인방송을 할 경우 보통 수익의 60%는 BJ, 나머지 40%는 시설 임대업자 몫이다.
이름이 알려진 BJ의 경우 주당 5000달러(약 59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해 봐야 주급 260달러(약 30만원) 정도를 받는 콜롬비아에선 대단한 수입이다.
현지 언론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아도 방송이 가능해지면서 주로 20대 여성들이 성인방송 BJ로 나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개인 BJ가 운영하는 성인용 콘텐츠의 시장은 연 3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콜롬비아 당국은 세금 신설로 연 500~1000억 페소(약 185~370억원)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콜롬비아는 성인방송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을 아동복지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