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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임신 중 잃은 자식에게 이름을…칠레 사산아등록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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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칠레에서 임신 중 잃은 자식에게 이름을 주고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칠레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사산아등록부 설치에 대한 법을 공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네 이름은 바로 나의 추억'이라는 따뜻한 애칭을 가진 이 법은 사산아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산아의 이름, 성별, 부모의 이름 등이 나란히 등록된다.

불행히도 살아서 태어나지 못해 부모의 외에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사산아가 비록 복중인생이었지만 ○○의 아들, △△의 딸이었다고 짧은 삶의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칠레에서 사산아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그간 부모가 유산된 아들이나 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기억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산아등록부는 가족관계등록청에 설치된다. 아기를 잃은 엄마 또는 엄마가 위임한 대리인이 사산아를 등록할 수 있다.

유산 후 특정 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복중아기를 잃은 뒤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제도는 소급 적용돼 법이 발효되기 전 아기를 유산한 엄마도 사산아등록부에 아기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다만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등록을 위해선 반드시 의사가 발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네 이름은 바로 나의 추억'이라는 애칭을 붙여 직접 법안을 의회에 낸 피녜라 대통령은 "칠레가 이번 제도를 통해 보다 따뜻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녜라 대통령은 "사산아 등록은 상징적이지만 이번 제도가 갖는 의미는 크다"며 "칠레가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자식의) 나이를 떠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인 것처럼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은 굉장히 크다"며 "칠레가 타인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진=피녜라 대통령 (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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