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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달러 훔친 이유로…무려 36년이나 감옥서 보낸 남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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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 연합뉴스
총 50달러를 훔친 혐의로 무려 36년을 감옥에서 보낸 남자가 결국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앨라배마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앨빈 케너드가 지난 27일 재심을 통해 석방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제는 58세의 나이가 돼 청춘을 모두 감옥에서 보낸 케너드의 사연은 안타깝다. 케너드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 1979년으로 그의 나이 18세였다. 당시 케너드는 주유소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처음 체포됐으며 이후 총 3건의 2급 강도죄로 기소돼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의 인생이 감옥에 묶이게 된 것은 1983년 주머니칼을 들고 빵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벌인 혐의 때문이었다. 빵집에서 총 50달러를 훔쳐 체포된 그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라는 가혹한 형을 받았다. 이는 같은 죄를 세번 이상 저지른 자를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삼진아웃 법' 때문이었다. 당시 앨라배마주법 상 같은 범죄를 4번째로 저지른 그에게 판사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렇게 가혹한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된 그는 지금까지 무려 36년이나 수감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2000년 대 초 삼진아웃법은 가석방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소급적용되지 않아 케너드의 경우 재심사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운명이었던 케너드에게 희망이 빛이 찾아온 것은 판사의 '호기심' 덕이었다. 케너드의 변호인인 칼라 크라우더는 "판사가 50달러 짜리 강도사건으로 종신형을 살고있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지 알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케너드와 비슷한 250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면서 "이같은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과 정치인, 주지사가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케너드의 출소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목수로서의 새 삶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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