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6만원’ 훔친 죄로 36년간 감옥살이 한 美남성 사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사진=50.75달러를 훔친 죄로 감옥에서 36년을 보내다 석방 판결을 받은 미국의 케나드(AP·연합뉴스)
미국의 한 남성이 30여 년 전 당시 50달러, 현재 가치로 약 6만원을 훔친 죄로 감옥에서 35년을 보낸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남동부 앨라배마주에 살던 알빈 케나드(58)는 22세였던 1983년 1월 한 빵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 주인을 위협한 뒤 50.75달러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체포된 그는 이듬해에 1급 강도혐의로 기소돼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제과점 주인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케나드가 훔쳐간 돈이 소액에 해당되는 만큼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 앨라배마주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를 3건 이상 저지른 전과자에게는 반드시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을 도입한 상태였고, 케나드는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인 10대 시절에 빈 주유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동종 강도·절도 전과가 있었다.

50달러를 훔친 죄로 3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앨라배마주 연방지법이 그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것.

케나드는 최근 열린 공판에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만약 석방된다면 목수로 일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그의 석방이 즉각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현지 언론의 추측이다. 앨라배마주 교정국에서 시기를 논의하고는 있으나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지 언론은 케나드가 만약 36년전이 아닌 현재에 1급 강도혐의로 기소됐다면, 그의 최소형은 징역 10년형 또는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재앙이다”…기름 15만톤 실은 유조선, 사흘 넘게 ‘활활’
  • “내 아내 강간할 男 구함”…남편이 약 80명 모집, 10년
  • “멸망의 징조”…‘1000년 넘은 피라미드’ 와르르 무너져,
  • 여중생에 ‘속옷 탈의’ 요구하는 의사들…“거부하면 검사 못
  • 타이어에 덮힌 러 전략폭격기…이유는 미사일 ‘어리둥절’
  • “26살, 혈액형 O형, DM주세요”…SNS에서 장기매매 성
  • 결국 지옥문 열렸다…“15만톤 실은 유조선서 기름 유출 시작
  • 변기에서 나온 대형 비단뱀에 ‘중요부위’ 물린 남성의 최후
  • 남편 포함 72명에게 10년간 강간당한 여성, 생생한 증언
  • (속보)푸틴, ‘치명타’ 입었다…러 수도, 우크라 대규모 공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