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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빼야” 약 과다복용시켜 환자 죽게 한 中약국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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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과다 복용으로 사흘 만에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심근경색증을 앓던 환자는 약국 판매자의 복용 권유로 첫날 하루에만 알약 600알을 삼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환자는 중국 헤이룽장 출신의 왕씨(61). 그녀는 지난 3월 아들 정군의 추천으로 베이징 펑타이취(丰台区)의 한 약국 직원에게 심근경색증 치료에 탁월하다는 약품을 구매했다.


당시 약국 직원 하씨는 그에게 일평균 10통의 약을 총 20회에 걸쳐서 복용토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러졌다. 약 1통에는 총 60알의 알약이 들어 있었다.

평소 심금경색증을 앓고 있으며 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왕씨가 해당 질환의 완화를 위해서는 다량의 알약을 복용해 구토와 설사 등을 동반, 체내 독소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하씨의 설명이었다.

당시 아들의 소개로 알게 된 베이징의 약국 직원이었던 하씨를 의약품 전문가라고 여겼던 피해 여성 왕씨는 그의 설명대로 총 사흘에 걸쳐서 천여 알의 알약을 삼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 복용을 시작한 첫 날 왕씨는 실제로 10통에 든 알약을 하루 20회에 분할해 복용, 이튿날에는 9통, 마지막 날에는 6통 등을 복용했다. 총 3일 동안 피해 여성 왕씨가 복용한 알약은 무려 1500알에 달했다.

하지만 알약 복용과 동시에 왕씨는 심한 구토감을 느끼고 설사를 동반한 복통과 두통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증상을 약국 직원 하씨에게 알렸으나 피해 여성 왕씨는 그 직원으로부터 “체내 독소 배출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므로 참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베이징 소재의 약국이라는 점과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직원으로 하씨를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그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씨가 추천한 알약과 복용 방법을 그대로 따랐던 피해 여성은 약 복용을 시작한지 단 사흘 만에 자신의 집 안에서 졸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복용 사흘 째 되던 날 오후, 심각한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던 왕씨는 그가 기거하던 방 안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던 것.

방안에 쓰러져있던 왕씨는 발견한 가족들이 구조대에 신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으나 피해 여성은 구조 중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직후 왕씨의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사망 시 왕씨의 위장에서는 총 320개에 달하는 다량의 알약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그녀의 사망이 알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탈수와 심근경색증 등 합병증일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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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펑타이 인민법원은 왕씨의 사망에 약국 직원 하씨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그에게 5년 징역형을 판결했다.

법원 측은 하씨가 알약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사망한 피해 여성에게 과다 복용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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