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는 2017년 8월,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뿐만 아니라 제조자와 수입업자, 판매자까지 최대 징역 4년 또는 최고 4만 달러(한화 약 4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비닐봉지 사용에 따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영국 일간지 BBC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시작된 지 만 2년이 흐른 현재, 케냐 국민의 80%가 더 이상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냐 환경부 측은 지난 2년간 비닐봉지 사용금지법을 어긴 약 300명이 500~1500달러(한화 약 60만~182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해 한 해에만 18명이 케냐에서 두 번째 규모의 도시인 몸바사에서 벌금 300달러 또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 도축장에서 도살되는 소 절반의 위장에서 비닐봉지가 나와 충격을 줬지만 법안 시행 이후 비닐봉지를 삼킨 소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도 전했다.
비닐봉지에 대한 케냐 정부의 강력한 법적제재는 여러 환경단체의 찬사를 받았다. 세계자연기금(WWF) 케냐 본부는 “과거에는 나이로비에서 운전할 때마다 비닐봉지가 꽃과 함께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면서 “강력한 법적제재를 통한 사용금지 조치는 크게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케냐에서 비닐봉지의 씨가 완전히 마른 것은 아니다. BBC는 케냐의 슈퍼마켓과 상점이 더 이상 비닐봉지를 나눠주지는 않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크기가 매우 작은 비닐봉지를 여전히 몰래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웃 국가인 우간다와 소말리아에서도 비닐봉지가 밀반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케냐제조업협회(Kam) 측은 BBC와 한 인터뷰에서 “비닐봉지 금지로 인해 일부 제조업체가 문을 닫거나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 투자 및 시장에서 손해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사업의 기회를 가져왔다. 남은 비닐봉지 제조회사는 섬유를 기반으로 봉투나 부직포, 펄프로 만든 봉투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다각화했다”면서 “다만 국내 공급원료의 제한으로 생산 능력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