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남친 ‘중요 부위’ 자른 여자에게 살인미수 징역 13년 선고

작성 2019.09.30 09:35 ㅣ 수정 2019.09.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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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중요 부위를 자른 여자에게 살인미수 죄가 적용됐다.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남자친구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여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여자는 최후진술에서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다만 그저 다치게 하려고 했을 뿐"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은 징역을 살게 된 브렌다 바라티니(여, 28)의 아파트에서 2017년 11월 발생했다.

그는 대형가위로 남자친구의 성기를 잘라버렸다. 남자친구는 당시 눈을 가리고 있어 여자친구의 기습적인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남자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실려 가고, 여자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시작된 재판에선 지루한 공방이 계속됐다.

바라티니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면서 "저항하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거짓말이 드러나자 바라티니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사임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밝혀낸 진실은 바라티니의 복수극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바라티니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했다.

우연히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바라티니는 기회를 노리다 이같은 짓을 벌였다.

검찰은 "중요 부위 절단이 직접적으로 목숨을 노리진 않았을 수 있지만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바라티니는 살해할 의도가 절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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