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요구한 징역기간이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 피고에 따라 차이도 엄청나다.
조직을 이끌며 아동 음란물 생산과 유통을 총지휘한 우두머리에겐 징역 1179년이 구형됐다. 반면 유일하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궐석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은 가장 가벼운(?) 710년이다.
검찰의 구형이 받아들여지고 두 사람이 모두 생존해 만기 출소한다고 하면 유인책은 우두머리보다 469년 먼저 출소하게 된다.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스페인 검찰이 이처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건 조직의 범죄가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조직은 2000~2015년까지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활동했다. 닥치는 대로 아이들을 유인해 음란물 영상 1500여 편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든 음란물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갔다. 스페인 경찰에 따르면 조직에게 상습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구입한 단골 고객은 무려 600명을 웃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2015년 조직을 검거할 때 압수한 아동 음란물만 약 300만 편에 이른다"며 "확인되지 않은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스페인 검찰이 확인한 아동 피해자는 10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7명은 국립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다.
한때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돌봄을 받은 피해어린이 6명까지 포함하면 국가가 책임진 어린이 13명이 조직에 유인돼 음란물 제작에 참여한 게 된다.
현지 언론은 "보육원에 사는 어린이들에겐 부모가 없어 국가가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이 특별히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직은 주로 돈을 주고 어린이들을 유혹, 음란물을 찍게 했다.
음란물 촬영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조직이 어린이들에게 쥐어준 돈은 10~20유로, 1만2900~2만5800만원 정도다.
아이들을 유인해 음란물을 찍은 곳은 피고들이 근거지로 삼은 주택이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직은 최소한 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이 주택으로 유인해 음란물을 촬영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